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는 '말뿐이었네'

입력 2020-02-23 14:54   수정 2020-02-24 02:5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23일 광화문광장 옆 인도에 모인 8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밀어내고 6개 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까지 진출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는 범투본의 위반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감염병 예방법 80조에 따르면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 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