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관 코로나19 확진 판정…해당 사무실 폐쇄

입력 2020-02-23 17:06   수정 2020-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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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수사관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 간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부지청 소속의 한 수사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 등을 공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긴급회의가 열렸고, 관련 TF 팀장인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며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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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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