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일부 교정시설에 한정해 면회를 제한해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소년원 면회도 잠정 중단되고 화상 면회로 대체된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접견’은 계속 시행된다.
법무부는 또한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13만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들의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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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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