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5대 범죄 유형으로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선정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하고 자료 제출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5대 범죄 유형으로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선정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하고 자료 제출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