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입력 2020-02-25 11:35  


 -31일까지 1·2기분 모두 납부 시 2기분 10% 감면
 -연납신고 전화 120번 또는 자치구 환경과로 문의
 -납부는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로 가능

 서울시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가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 내 연납신고 후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부과금을 모두 10% 감면하며 3월 연납신고 후 납부할 경우 2기분 부과금만 10% 감면한다. 중간에 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말소등록한 경우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31일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대까지 감면하며 저공해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 또한 3년간 면제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경유차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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