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은 카페·업소 1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산하 25개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허용기한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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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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