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 만기 후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1800만원(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원 및 추가금 200만원)을 적금하면 도가 적금 만기 시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청년은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한 명당 150만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BNK경남은행·농협은행과 협약을 맺고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과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형태로 소속 기업이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청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청년은 고용부 공제 가입기간(2년)과 적금 납입기간(1년) 동안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그동안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 유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상생공제 사업으로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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