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원 ‘긴급돌봄’ 안전대책 없어”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 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긴급돌봄은 기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한 조치다. 기존에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던 학생과 다음달 입학 예정인 예비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조치로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며 “집단 돌봄이 감염병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를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안전규칙은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돌봄교사가 아이 수십 명을 한 교실에서 담당하며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방역을 안 한 곳도 많고, 일부 학교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지급되지 않아 교사와 아이들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도 확진판정
돌봄교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아이를 접촉하는 돌봄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돌봄교사의 안전을 고려해달라는 청원글이 최근 잇따라 올라왔다. 40대 돌봄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돌봄교사도 결국 엄마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했다가 감염돼 가족에게 전염시킬까봐 두렵다”며 “확진자가 다수 나온 지역의 돌봄은 중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토로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안도 최근 커졌다. 앞서 경북 의성에서 52세 여성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확진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가정에 확진자 및 격리 대상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지만, 이 여성은 격리되기 전 아이돌보미로 일해 예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맘카페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지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4개월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만뒀다”며 “내 아이 건강을 위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노유정/이주현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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