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문체부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4개 지침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성희롱 등 사태가 발생할 시 분쟁해결 조정기구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문화예술인이 프리랜서 근로 계약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이 어려워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감시를 강화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48종에 심의위원회를 분쟁조절기구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성희롱 신고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둘 것도 함께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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