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간접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입력 2020-02-25 17:57   수정 2020-02-26 01:41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일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으로 불리는 이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에 없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산업계가 수정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원안대로 시행을 강행했다.

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기에 심사지침을 통해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행정예고된 작년 11월 “법령에도 없는 제3자 매개 거래까지 규제하는 건 법률유보 원칙(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위반”이라며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전문성 있는 제3의 기업에 용역거래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까지 제재하면 산업별 분업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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