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상응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법안이다. FATF는 각국 실정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올해 6월까지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6월 이후 즉시 이행점검에 나선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금법 등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24~25일 국회가 폐쇄되는 변수가 생겼다. 결국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만 심사해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후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6월 FATF가 이행점검을 나서기 전에 특금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세부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FATF이행 점검에서 위반 판정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업계도 마찬가지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미국·일본 등의 경쟁업체들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지만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탓에 3월 본회의 개최 및 특금법 통과 여부도 안갯속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사실상 FATF의 이행점검 일정에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정말 시급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커져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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