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검역진단 거부 땐 징역형

입력 2020-02-26 18:04   수정 2020-02-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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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38일 만에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초당적 협조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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