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조국방지법은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해 정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 박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또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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