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창페이퍼월드가 한국제지의 세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대상자) 선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27일 범창페이퍼월드 고위 관계자는 "우협대상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암코(연합자산관리)는 전날 백판지 제조업체 세하의 인수 우협대상자로 한국제지·해성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심사를 거쳐 내달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면, 유암코가 보유한 세하 지분 71.6%와 503억원의 매출 채권이 한국제지 컨소시엄에 넘어간다.
범창페이퍼 측은 이번 결과를 불복하고 유암코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세하 인수 최종 후보 중 하나였던 범창페이퍼는 우협대상자 선정 방식이었던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 입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프로그레시브 딜이 적용되지 않고 본입찰만으로 우협대상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매각 주체인 유암코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딜을 선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레시브 딜이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금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경매호가 방식과 유사하다. 최종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따로 입찰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진행된다.
범창페이퍼는 지난 5일 본입찰에서 가격을 제시한 이후, 일주일 뒤인 14일 유암코 측으로부터 가격 상향조정 의향이 있느냐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사흘 뒤인 17일 유암코 측에 내부 협의 후 다시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1일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 유암코 측에 다시 보냈고 전날에도 인수금액을 상향 제시했다.
범창페이퍼월드 고위 관계자는 "유암코로부터 가격 상향조정 요청이 접수된 것 자체가 프로그레시브 딜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유암코의 요구로 수차례 인수금액을 상향 제시했는데. 본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한국제지를 우협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본입찰 이후 인수가격 상향조정 의사를 물은 것은 프로그레시브 딜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유암코의 설명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프로그레시브 딜로 선회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본입찰 이후 가격 조정 상향 의사를 물은 것은 향후 매각 전략을 짜기 위한 사전접촉(태핑)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가격 상향 여부를 물은 뒤 내부 협의 후 조건을 다시 제시하겠다는 답변이 범창 측으로부터 왔고, 상향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본입찰 결과를 가지고 최종 우협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선정이 완료되고 SPA 수정제안(마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로 가격 상향 공문이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딜은 유암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부문에서 자금회수에 나서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4년 10월 세하를 인수한 유암코는 약 5년 만에 세하 매각에 나섰다. 소송이 예정됨에 따라 유암코의 미숙한 매각 절차 진행을 두고 말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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