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7개업체 "타다금지법 '反혁신' 아냐…처리 촉구"

입력 2020-02-27 11:41   수정 2020-02-28 11:50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7개 기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수십 차례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법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7개 기업은 "모빌리티 업계는 기존의 낡은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다"며 "그러나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며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타다를 겨냥한 지적도 내놓았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을 반(反)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이 돼 마치 규제 입법처럼 표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으로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가 사업 근거 조항으로 삼고 있는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이점 때문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며 강력 비판해왔다. 그는 최근에도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바로 문 닫아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고 비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타다와 여타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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