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사건 유족 "아이가 매일 아빠 찾는데 고인 조롱, 꼭 사형해야"

입력 2020-02-27 14:00   수정 2020-02-27 14:02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 씨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법정에서 장 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중국 교포 출신인 A 씨의 유족들을 위해 통역사를 준비했지만, 유족들은 직접 우리말로 진술을 했다.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아들이 18살 때 한국에 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라며 "(장 씨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반성 하나 없다. 유가족에게 장난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행위는 정말 용서를 못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중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A 씨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 "아이가 매일 아빠를 찾고 있다. 남편을 잃고 저 혼자 살기 어려워 자살도 생각했다. 어린 아들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보자 싶었지만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며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 장대호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내도 재판에서 반성은커녕 제 남편이 시비를 걸어서 살해해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장대호를 사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3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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