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퇴원 후 재확진' 시흥 70대 여성 주치의 "재감염 아니다"

입력 2020-03-01 16:57   수정 2020-03-01 16: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6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25번 확진자)에 대해 의료진이 재감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5번 확진자의 주치의다.

김 교수는 "급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드물게 환자의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로 추정되고 재감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덧붙였다.

25번 확진자는 경기 시흥시에 거주 중인 70대 여성이다. 지난달 9일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다 22일 퇴원했다. 5일 뒤인 27일 경미한 증상을 보여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28일 오후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교수는 "환자가 퇴원할 당시 외래 진료를 2주 후로 잡았었는데, (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오기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스스로 격리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와 의료진은 25번 확진자가 재확진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을 찾고 있다. 김 교수는 "환자의 면역력이 다소 저하됐고 고령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면역력이 잘 형성돼 있는지 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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