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강제 채취 나선 이재명 "불응하면 체포하겠다"

입력 2020-03-02 22:05   수정 2020-03-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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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검사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코로나 검사 거부 중..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 할 듯"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감염병법에 따라 기자회견 전에 역학조사관이 검사필요 판단을 전달하고 법에 따라 가평군보건소장이 검사를 요구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며 "계속 검사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검사에 불응하고 있어 아무래도 직접 제가 가서 검사집행을 지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후에도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 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며 글을 한 차례 더 올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 채취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 조사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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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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