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이 총회장이 사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검사확인이 필요해 공적인 기관에서 검체 채취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가평에 가평군 보건소장을 보내 검체 채취를 시도했지만 신천지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만희 씨가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감염법상 역학조사 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날 밤 도 관계자들과 함께 가평 별장까지 찾아갔다.
결국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8시께 가평 별장을 몰래 빠져나가 밤 9시15분에 과천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나온다.
가평=김순신 기자 soonin2@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