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정부가 편의점을 공적 마스크 유통망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국내 생산물량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공적 물량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현재 확보 물량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대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다음날부터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인 약 500만장을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판매하도록 하는 강제조치에 돌입했다.
공적 판매처로는 읍·면 소재 우체국 1400곳과 약 19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여개 약국, 의료기관, 일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을 지정했다.
정부는 확보 공적 물량 일 500여 만장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장, 농어촌·산간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 소재 우체국에 50만장을 배정하고 있다.
전국 약 2만4000여곳의 약국에도 1곳당 100장씩 돌아가게 240만장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공적 확보 물량 자체가 급증한 수요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편의점에 추가로 공급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편의점이 약 4만3000여곳인 점에 비춰 산술적으로 점포당 공적 마스크 100장씩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430만장이 편의점에 배정된다.
전국 편의점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면 일일 확보 물량을 거의 다 편의점에 지원, 다른 공적 판매처에는 공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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