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했다.
이 지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기자회견 뒤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체 채취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지사는 곧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뒤 담당 공무원들의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수원에서 직접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으로 달려갔다.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께 평화의 궁전을 나온 후 오후 9시 15분께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를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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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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