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공채도 연기...경찰직 시험도 미뤄질까

입력 2020-03-03 16:49   수정 2020-03-03 19: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공무원 시험이 줄줄이 취소·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필기시험에 이어 이달 28일 치러질 예정이던 9급 공채 필기시험도 연기됐다.
인사처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기시험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지원서를 마감한 9급 공채의 응시인원은 18만5203명으로 전체 평균경쟁률은 37.2대1이었다. 인사처는 저눅 17개 시도에 341곳 고사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는 시험장 41곳에 2만1616명이 시험을 볼 계획이었다. 시험 관리·감독 등을 하는 시험 종사자는 전국적으로는 2만3천명가량, 대구·경북에서는 2천8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험 일정을 재조종, 5월 이후에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연기되면서 다음달까지 예정된 △경찰공무원 1차 공채(4월4일) △해양경찰 공무원 1차 공채(4월11일) △국회 8급 공채(4월25일) 등의 시험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까지 필기시험이 연기된 시험은 △공무원 시험(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입법고시 1차시험, 국가직 9급 공채, 소방·기상직 9급 공채)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철도공사) 등이다. 영어 어학시험인 토익·토익스피킹 시험도 3월11일까지 취소됐으며, 변리사·감정평가사 1차시험도 연기됐다. 다만, 지난달 22일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지난달 22일 치러졌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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