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청탁 대상 지원자나 행원의 친척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