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구 前행장 징역 8개월 형기 채워 작년 9월 이미 석방

입력 2020-03-03 17:39   수정 2020-03-04 00:2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청탁 대상 지원자나 행원의 친척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