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이건 코드재판" 반발

입력 2020-03-04 08:20   수정 2020-03-04 08:22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수갑을 찬 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후송버스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 목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건 코드재판이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전 목사를 두 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작년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와 지방 순회 집회 등에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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