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고발당한 오세훈 "사회상규 위반이라 생각 안 해"

입력 2020-03-04 13:33   수정 2020-03-04 13:35



서울 광진을에서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역구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법률가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1회당 각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해오던 격려금 지급이었다"면서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선관위에서) 지난해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 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매년 두 번씩 늘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물론 제 불찰"이라며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