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타다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화되면 타다 영업이 사실상 불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단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도 타다가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의 경우 (개정안에) 렌트카가 명시돼있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수정안에) 지금의 렌트카 이용 영업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제도권 영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다는 현재 제도권 밖에 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렇다 해도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현행 방식의 타다는 불가능해진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기여금이나 택시 총량제 등에도 따라야 한다.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문제가 된 기사를 알선하는 초단기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반면 타다 금지법 통과를 주장해온 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객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 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타다를 포함한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같이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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