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1회 공채도 취소·연기됐다.
경찰청은 5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제1회 경찰공채와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취소된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사태를 봐가며 5월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취소·연기되는 필기시험은 4일 실시 예정인 1회 공채·전의경 경채, 6~17일 실기시험인 항공조종, 25일 예정인 외국어 번역시험 등이다.
필기시험이 연기되면서 잇따르는 체력시험과 면접도 순연된다. 경찰 공무원 시험의 경우 1차 필기시험 50%, 2차 체력테스트/적성검사 25%, 3차 면접시험 25%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찰직 체력테스트는 △100m △1000m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5종목이다. 5종목중 한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 2일 마감된 1회 공채·전의경 경채 원서접수 결과, 전체 응시인원은 5만1057명으로 평균 17.9대1의 경쟁률을 나타났다. 이번 채용 선발인원은 공채 2599명에 4만8246명이 지원해 18.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242명을 뽑는 경채에는 2811명이 지원해 11.6대1의 경쟁률이었다. 공채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상남도로 남자 33.2대1, 여성경찰 30.5대1의 경쟁률이었다. 전체적으로 여경 경쟁률이 20.8대1로 남성(17.9대1)보다 높았다.
경찰공무원 채용이 취소되면서 올 상반기 취소·연기된 공무원 시험은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1차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입법고시 1차 △서울시 1차 공채 △9급 공채 △기상·소방직 필기시험 △경찰 1회 공채·경채 등이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