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은 터미널 입구와 3층 출발층 그리고 탑승게이트 앞에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에는 공항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는다. 발열자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 발권이 취소될 수있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T1)에는 1층 다섯 곳과 3층 세 곳, 2터미널에는 1층 세 곳과 3층 두 곳에 각각 발열 체크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각 탑승게이트에서는 항공사 직원이 비접촉 체온계로 승객의 발열을 확인한다. 공항 관계자는 “여객들은 출국할 때 발열 검사로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릴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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