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신고포상금제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사회적으로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방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는 시민의 협력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 없이 규제 자체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쉽지 않아 신고포상금제를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을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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