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2일까지 2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때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식과 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조치를 어긴 어린이집은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는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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