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추가세금, 기아차가 낸다

입력 2020-03-06 15:35   수정 2020-03-06 15:39


기아차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 대해 고지 당시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한우 기아차 대표이사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고객이 느꼈을 혼선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형 쏘렌토는 지난달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하고 하루 뒤인 21일 접수 중단 사태를 겪었다. 국산 최초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로 선보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모델이 연비 기준 미달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인 것으로 보고 가격을 책정했지만, 연비가 15.3km/L에 그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15.8km/L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등록시점에 취득세도 최대 9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사전계약 접수 당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대수는 전체 1만8941대의 64%인 1만2212대에 달했다.

박한우 대표는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해 기존 고지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며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전계약자의 세부적인 보상 방안과 차량 출고 시점 등은 계약 영업점을 통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표는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 임직원이 심기일전해 이러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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