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으로 최종 가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타다'와 '차차' 등 렌탈 택시 서비스 사업자 또한 1년6개월 유예 기간 후에는 제도권 내로 들어가게 됐다. 물론 그 사이 사업의 지속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6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로 조건을 달았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 도심을 이동하며 영업했던 '타다' 등 렌탈 택시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운영이 인정되며 이후에는 택시처럼 도심 내 단거리 유상운송 사업은 제한된다.
앞서 여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렌탈 택시 업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를 주장했다. 타다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를 찾아 박재욱 대표 명의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될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제도 변화의 본질을 오해한 것으로 오히려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골자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용자 편익과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적 측면, 국민의 최소 기본 이동권 확보, 산업적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면허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의지를 보여왔다.
한편, 법안 통과에 앞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나선 채이배 의원(민생당)은 모빌리티 혁신이 사라진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를 호소한 반면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타다의 제도권 내 편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덕흠 의원(미래통합당) 또한 모두가 상생하는 차원의 입법인 만큼 당론으로 결정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SK엔카닷컴, 김포국민차매매단지와 업무 협약 체결
▶ 한국닛산, 인피니티 3월 특별 프로모션 진행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3년 무이자로 티구안 사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