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적용' 24개 정비구역 사업 연장 검토

입력 2020-03-08 14:31   수정 2020-03-08 14:33


서울시가 일몰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24개 구역에 대한 연장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서울에서 지난 2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총 40개다. 청량리6구역, 장위3구역, 성수전략2구역, 신길2구역 등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16곳을 제외한 24개 구역은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고 연장을 신청했다.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의 일몰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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