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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몰을 앞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24개 구역에 대한 연장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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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6곳을 제외한 24개 구역은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고 연장을 신청했다.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의 일몰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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