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6월말까지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페이지와 별도 카카오페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카카오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카오페이머니로 QR·바코드 기반 결제를 할 수 있다.
특정 브랜드 매장인지 여부와 가맹점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때 지급하던 캐시백 등의 혜택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이진 카카오페이 사업총괄부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를 돕고자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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