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이것만은 꼭 알자!"

입력 2020-03-09 14:29   수정 2020-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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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자전거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올바른 이용법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1인 이동 수단이다. 교통체증과 혼잡한 대중교통 대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빠르게 대중화됐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 가능한 도로부터 면허 필요 여부까지 이용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달보조 방식'은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접이식 자전거는 지하철 이용

'파스(PAS)'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2018년 3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이면서 전동기 작동 최고 속도가 25㎞/h 미만이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다. 국내에서 출시된 파스형 전기자전거는 법적 허용 최고 속도인 25㎞/h까지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됐다. 최고 속도를 넘을 경우 자동으로 전력의 도움 없이 사용자의 페달링으로 주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처럼 페달 조작 없이 레버 조작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방식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일반자전거의 지하철 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된다. 접이식 전기자전거는 언제든지 지하철 승차가 가능하다. 평일에도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 출퇴근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주행만 가능, 면허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25㎞/h 이하 속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에는 ‘원동기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부터 전동킥보드의 최대무게는 30㎏으로 제한됐다.

◆헬멧 등의 인명보호기구 착용은 필수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모두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용품인 헬멧은 머리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와 헬멧 사이에 공간이 남지 않도록 착용해야 헬멧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사이즈 조절 다이얼을 이용해 헬멧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야간 라이딩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격흡수용 패드가 적용된 장갑을 착용하는 것도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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