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손배소"

입력 2020-03-09 18:03   수정 2020-03-10 00:30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실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신천지교 신도들이 방역당국 조치를 위반하면서 일반인 접촉 우려가 커지자 정부의 대응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과 조사불응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20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만319건에 달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사건 허위 신고, 마스크 사재기 등 198건을 수사·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대규/노유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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