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롯데·현대, 인천공항 면세점 낙찰

입력 2020-03-09 17:49   수정 2020-03-10 00:59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이 나란히 한 곳씩 사업권을 확보했다. ‘빅3’ 중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대는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1터미널 제4기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뽑고, 각 사에 통보했다. 대기업 중에선 롯데면세점이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이 DF3(주류·담배) 우선협상자로 뽑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7(패션 기타)을 가져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은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다섯 곳의 입찰을 했다. 이 가운데 두 곳(DF2, DF6)은 참가 업체가 없거나, 한 곳만 신청해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유찰된 두 곳의 사업권을 이달 재입찰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입찰을 포기했고, 처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가한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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