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목걸이' 안전성 검증 안 된 상술…"판매 금지"

입력 2020-03-10 15:04   수정 2020-03-10 15: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유통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에 걸고 있기만 해도 '이산화염소'가 배출돼 주변 1m 이내의 항균 스펙트럼을 형성해 유해성분을 해독한다는 설명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에서 1만~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제품은 현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가정·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 손잡이 등 물체에 대한 살균·항균·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 없이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신고 내용과 달리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을 차단했다"면서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제품 사용 시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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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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