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했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의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담 공무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후속 조치를 위해 학대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나중에 출석 요구 등도 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직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높은 때에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없앴고, 연장신청 주기를 6개월로 늘렸다. 피해 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참고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했으며 중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