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과거 위법행위 사과하라"

입력 2020-03-11 15:46   수정 2020-03-11 15:4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과거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총수 일가의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경영 개선방안 권고문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 관계사에 보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문은 앞서 위원회가 삼성의 3대 개혁안건으로 선정한 '경영권 승계·노조·시민사회 소통' 관련 내용을 다뤘다.

준법감시위는 과거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사들에게도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이 고수해온 비노조 경영노선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재발방지 방안을 충분한 노사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란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이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쌓지 못했다고 평한 뒤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했다.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용'이란 일각의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삼성 측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며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권고가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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