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출연료 10만원인데…위약금 1억? 갑질 계약서 '논란'

입력 2020-03-11 17:18   수정 2020-03-11 17:24


시청률 30%를 육박하며 인기몰이 중인 TV조선 '미스터트롯'의 출연자 계약서가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11일 스포츠경향은 '미스터트롯' 출연자 계약서를 입수해 방송사 측이 출연자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서 4조 방송출연료 및 지급방법에는 "TV조선은 출연자에게 출연료 회당 십만원정을 지급한다. 단 출연료는 본선 이상 선발된 출연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예선에 참여한 101명의 출연자 중 50여명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9조에는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TV조선은 9조 2항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와는 별개로 일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계약서는 출연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측에 출연자를 구속하는 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반면 방송사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디테일한 조항들은 모두 명시되어 있어 "방송사 권리만 보호하고 출연자의 권리보호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스터 트롯'은 연일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상태다.

지난 10일엔 프로그램 작가가 임영웅을 편애하는 글을 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TV조선은 "다른 오디션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작가가 참가자들 각각을 1대 1로 지원한다"면서 "참가자의 담당작가가 참가자의 곡이 차트인 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가자 김호중은 결승전을 앞두고 섣불리 우승 공약을 걸었다가 혼쭐이 났다.

그는 자신의 팬카페에 "제가 내일 만약 우승을 한다면 현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분들을 위해 우승상금 전액을 팬클럽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김호중은 "다소 신중치 못했음을 양해 바라며 '미스터트롯'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달라"면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미스터트롯' 결승은 오는 12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최후의 트롯맨은 방송과 함께 진행될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선발되게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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