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알바 끊기면 서울시서 '100만원' 수당 준다

입력 2020-03-12 07:50   수정 2020-03-12 07: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길 경우 10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같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9∼20일이지만 지원 규모가 500명 내외로 한정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이다. 공모신청은 26일까지이며,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을 자치구 중심으로 벌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시락 전달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통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해 주고 복지관 임시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메워 주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스스로 기획한 이번 청년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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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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