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제 효과 없었다"…공매도 거래대금 하루 새 '2000억원' 증가

입력 2020-03-12 08:38   수정 2020-03-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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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확대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10거래일(2주)로 늘리는 규제 카드를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12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규제 시행 첫날인 전날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6633억원으로 전날보다 43.6%(2015억원) 늘었다.

공매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달 20일부터 하루 5000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코스피지수가 4% 넘게 급락한 지난 9일에는 8933억원으로 늘었다.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치다. 그러다가 정부의 공매도 규제가 발표된 지난 10일 4618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공매도 규제에 대한 경계심이 공매도 거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매도 규제안이 발표되자 공매도 감소세는 사라졌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여전했다. 외국인은 지난 달 중순까지 일평균 1000억대의 공매도 거래를 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지난 달 28일부터 공매도를 크게 늘렸다. 지난 9일에는 하루에만 4372억원을 공매도했다. 전날에도 외국인은 3212억원을 공매도했다.

공매도 증가로 과열종목 신규 지정은 규제 첫날 11개에서 전날 장 마감 이후 29개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중공업 한화생명 부광약품 등 8개 종목을, 코스닥시장에서 포티스 제넥신 에이비엘바이오 등 21개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새로 지정했다.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은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청원이 올라왔다.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공매도는 폭락장 낙폭을 더욱 확대해 경제 자체를 위기로 내몬다. 주식 계좌 있는 사람과 일반 국민을 분리해서 판단하지 말아달라"면서 "거의 모든 국민의 바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다. 지금도 늦었다. 곧바로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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