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무조건 2주간 격리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최근 후베이성 우한을 제외하고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가능한 외국인은 베이징에 오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베이징시 정부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던 14일간 자택 격리 또는 집중 관찰 조치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베이징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각 주거단지의 관리 속에 14일간 자택에 격리해야 한다. 업무 목적의 단기 입국자는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 머물면서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산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텔에서 떠날 수 없다. 베이징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환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우한을 제외하고 중국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 11명 중 10명이 해외 유입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섯 명이 베이징에서 나왔다. 다섯 명은 이탈리아, 한 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에도 중국 내 신규 확진 환자 15명 중 여섯 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광둥성에서 세 명, 간쑤성 두 명, 허난성에서 한 명의 해외 유입 신규 환자가 보고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되면서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다른 대도시들도 베이징과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시 정부는 해외 유입자 외에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근로자가 후베이 지역에 격리된 사업장에 3월부터 근로자 한 명당 1540위안(약 26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베이징 내 기업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업장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줘야 한다. 임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기초 생활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80위안을 주도록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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