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던 쌍둥이 언니는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이됐고 전체 석차 50등 밖이었던 동생 역시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가 딸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시험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쌍둥이 딸들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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