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타인, 1심서 23년형

입력 2020-03-12 18:04   수정 2020-03-13 03:31

세계적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8·사진)이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1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와인스타인의 형량을 이같이 확정했다. 와인스타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량이다.

TV 프로덕션의 보조원이던 미리암 헤일리와 배우 지망생이던 제시카 만 등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을 담당한 제임스 버크 판사는 1급 성폭행 혐의에 대해 20년형, 3급 성폭행 혐의에 대해 3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와인스타인은 선고가 내려지기 전 “현 상황에 대해 상당한 회한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고 후 그의 변호인은 “매우 불쾌하고 비겁하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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