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수십억 통행세…회삿돈 탐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유

입력 2020-03-12 18:02   수정 2020-03-12 18:04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7억원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서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또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했다. 이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대표의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1심이 작량감경(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작량해 형기를 깎아 주는 제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혐의별로 각각 벌금 18억원과 9억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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