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통장을 활용하라

입력 2020-03-17 14:53   수정 2020-03-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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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7일(14:53)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주기윤 리더스컴 대표) 큰 조직이나 대기업은 회계를 맡는 전담팀이 있고,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사내에서 업무를 도맡아 자금운용을 하며 나름의 경쟁력도 쌓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환경이 다릅니다.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거나 겨우 세무 회계사에 대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분기 부가세, 5월 법인세, 지방세 등 각각의 납부기일마저 놓쳐서 연체료를 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또 매출이 발생할 경우 세금 부분마저 다 써버리고 나중에 세금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있어 그 규모를 따지기 전에 스스로 세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부가세 통장을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매출의 10%는 이 통장에 불입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10%씩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나중에 본인이 지급한 부가세(상품구입시 또는 외주시 지출금액에 포함)를 뺀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매출의 10%를 무조건 입금시킨 통장의 금액은 부가세를 내고도 차액을 빼지 않았으니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를 추후 법인세나 소득세, 지방세 납부에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다 내고도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부터 부가세 통장을 만들어 '없는 돈 셈치고' 무조건 매출의 10%를 떼어놓으니 추후 이 잉여자금이 다양한데 활용되는 효자노릇을 합니다.

예전 제가 다닌 기업의 경우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퇴직금 분쟁까지 겪었습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면서 그 분쟁은 줄어들었지만요.

어쨌든 세금도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입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통장을 만들고 무조건 매출의 10%를 불입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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