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실정이다.
화관법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화학물질 사고 등을 예방하고 사고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작년까지 5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고 올해부터 전면 적용된다.
인천시의 경우, 남동구와 서구에 인천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70%가 넘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천은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한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2곳에 있으며,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는 도금업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이 모여있다.
이러한 집적시설 특화단지는 2015년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한 화관법 제정 이후 만들어져 현행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천 시민단체들은 "뿌리산업 진흥과 안전성 향상의 기대와 달리, 업체들의 수익률 하락과 이전비용 부담으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화관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점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위험성, 사고 시 대피 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특화단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뿌리산업이 많은 인천시에서 업체 이전과 더불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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