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직원과 분쟁을 벌였던 다른 직원은 검찰에 의해 무고·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여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남성 부하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부하직원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김 씨의 지시에 반발해 욕설과 함께 몸을 밀쳐 김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부하직원의 폭행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렸지만, 부하 직원은 그를 교육부에 ‘갑질’로 신고하면서 맞대응을 했다.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두 사람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열었다. 하지만 폭행사실보단 갑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김씨는 해임 처분을,부하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폭행과 갑질로 인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갑질 신고를 접수한 교육부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로 접수된 사건을 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려 보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도 감사실과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의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지난해 9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또 폭행을 한 부하직원과 상호 소송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하직원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김씨의 원직을 복직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중노위의 명령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남성부하직원은 상해 모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씨가 무고와 모욕을 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김 씨의 진정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윤 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반론보도]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련
본지는 2020년 3월 16일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김 모씨를 해임시키고 복직시키지 않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부하직원의 폭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었고, 김 모씨가 해임된 이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직원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 점수 조작, 전문가 수당 부당 집행 등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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